사업자등록 여부나 카드 영수증 등 증빙 자료의 유무와 관계없이, 해당 아르바이트생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사용자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 대상 여부는 계약의 형식(사업자등록 여부, 3.3% 사업소득세 원천징수 등)보다 근로 제공의 실질에 따라 판단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사용자가 업무 내용을 정하고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며, 근무 시간과 장소가 지정되어 있고,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 창출의 위험을 스스로 안지 않는 등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자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해당 아르바이트생이 위 요건을 충족한다면, 사업자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근로자성 판단은 업무의 성격과 지휘·감독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므로, 근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