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자가 법인 자금을 인출하여 가지급금으로 처리하는 경우, 해당 금액에 대해 세법상 정해진 이자율(가중평균차입이자율 또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하고 이를 법인의 익금(이자수익)으로 산입해야 합니다.
법인이 특수관계인인 대표자에게 자금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대여한 것은 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절차와 세무 처리가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법인통장에서 출금한 금액은 단순히 회계상 가지급금으로 기록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세무상으로는 이자수익을 발생시켜 법인세와 대표자의 소득세를 모두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