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부동산매매업자가 부동산을 매도하여 발생하는 이익은 회계상 유형자산처분이익이 아닌 사업수입금액(매출)으로 계상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에게 해당 부동산은 판매를 목적으로 보유하는 재고자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를 매도하는 행위는 법인의 고유한 영업활동이며, 그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은 영업외수익인 '유형자산처분이익'이 아니라 영업수익인 '매출'로 처리해야 합니다.
부동산매매업자의 경우 매매의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는 계속성과 반복성이 인정되므로, 일반적인 자산 처분과는 구분하여 사업수입으로 처리하는 것이 세무 및 회계상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