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에 추가 지급할 예정이라면, 8월에 이미 제출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대해 수정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는 소득을 실제로 지급하는 시점(지급연월)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9월에 추가로 지급하는 연차수당은 9월 귀속·9월 지급분으로 보아 9월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포함하여 10월 10일까지 신고·납부하시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8월 신고분은 그대로 두고, 9월에 지급하는 금액을 9월분 신고서에 반영하여 정상적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