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상 영업권은 감가상각 대상 무형자산에 해당하며, 원칙적으로 5년의 내용연수 동안 정액법을 적용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산합니다.
2020년 기준으로 특허권과 개발비의 내용연수는 어떻게 되나요?
별표 3에 따르면 특허권의 내용연수가 7년으로 되어 있는데, 제조업의 경우에도 7년을 적용해야 하나요?
다른 사업장에서 기존 것들을 받아 창업할 경우 청년창업에 해당이 되나요?
건설현장 외주비는 주로 어떤 항목을 사용하는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