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사업장의 인적·물적 설비를 승계하거나 자산을 인수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창업으로 보지 않아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에서 '창업'이란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는 것을 의미하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종전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더라도, 인수한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 총가액의 30% 이하인 경우에는 창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특정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창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경우, 기존 사업장의 인적·물적 설비를 어느 정도 규모로 승계하는지, 그리고 해당 사업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동일한 업종인지에 따라 창업 해당 여부가 달라집니다. 실질적인 독립성 여부와 사업의 설립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이 필요하므로, 구체적인 자산 인수 비율과 사업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