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 과세최저한(5만원)을 판단하는 기준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경품의 시가(공급대가)입니다.
기타소득은 원칙적으로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 여부를 판단하지만, 경품과 같이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는 소득의 경우 지급받는 금품의 가액 자체가 기타소득금액이 됩니다. 이때 경품 제공자가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는 경우, 해당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 금액을 기타소득 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최저한 여부를 판정합니다.
따라서 경품의 시가가 5만원을 초과하는지 판단할 때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최종 가액을 기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