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가 근로자의 결근을 이유로 임금에서 벌금을 공제하거나 위약금을 부과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0조 및 제43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불법이며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임금 전액 지급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며, 사용자가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 자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결근을 이유로 임금에서 임의로 벌금을 떼는 행위는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결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시간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정당한 임금 미지급으로 간주됩니다. 이는 벌금이나 공제가 아니라,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시간만큼 임금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결근했다는 이유로 임금에서 추가적인 벌금을 공제하는 것은 불법이며, 정당한 사유 없이 임금이 공제되었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