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계약 체결 전부터 이미 세입자가 입주하여 거주 중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주택은 주택 수 산정 제외 대상인 '신축 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주택 수 산정 제외 대상이 되는 신축 주택은 '양수자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계약 체결 전 입주사실이 없는 주택'이어야 합니다. 귀하의 사례처럼 분양계약 체결 전 이미 세입자가 입주하여 거주하고 있다면, 이는 '최초 입주' 요건을 위배한 것으로 보아 주택 수 산정 제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주택을 취득할 경우, 귀하의 1세대 주택 수 계산 시 해당 주택이 포함되어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 여부나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판단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