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소정근로시간은 법정 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의미하며, 유급주휴시간은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기준법 제50조(1주 40시간, 1일 8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하기로 미리 정한 시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주 40시간을 근무하기로 계약했다면, 그 40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이 됩니다.
유급주휴일은 근로자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했을 때 부여되는 유급휴일입니다. 유급주휴시간은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도 임금을 지급받는 시간일 뿐,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시간' 자체에 포함되는 개념은 아닙니다.
질문하신 주 48시간은 소정근로시간이 아니라, 통상적으로 월급제 근로자의 월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할 때 사용하는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치입니다.
결론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은 주 40시간이며, 주휴시간 8시간을 더해 주 48시간으로 부르는 것은 임금 산정을 위한 기준시간을 의미하는 것이지 소정근로시간 자체가 48시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