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대여금의 회수 불확실성은 채권자가 법률상 취할 수 있는 모든 회수 절차를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의 파산, 무재산, 사업 폐지, 사망, 실종 등으로 인해 회수가 불가능함이 객관적인 증빙으로 입증되는 경우에 인정됩니다.
단순히 결산서상 가지급금이나 대여금으로 계상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회수 불능으로 인정받기 어려우며,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입증이 필요합니다.
만약 회수 불능이 명백히 입증되지 않더라도, 채무자의 신용상태가 급격히 악화되거나 자금 사정이 어려워 회수가 상당 기간 지연되는 등 명목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한 경우에는 다른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