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신고 시 과세표준은 계약서상의 금액이 아닌, 선납할인액을 차감하여 실제로 지급한 금액인 48억 원이 됩니다.
지방세법상 유상승계취득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합니다. 이때 사실상 취득가격이란 취득을 위해 거래 상대방에게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직접비용의 합계액을 의미하며,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을 취득가격으로 합니다. 따라서 계약서상 명시된 금액(52억 원)에서 선납할인으로 인해 실제로 감면받은 금액(4억 원)을 제외한 48억 원이 취득세 과세표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