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보수월액 변경신청서 제출 시 별도로 첨부해야 하는 법정 구비서류는 없습니다.
다만, 보수월액 변경은 실제 보수가 인상되거나 인하되었을 때 신청하는 것이므로, 공단에서 사후 확인을 위해 임금대장이나 근로계약서 등 보수 변경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시에는 별도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추후 공단의 확인 절차에 대비하여 변경된 보수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자료를 사업장에 보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보수월액 변경신청은 인터넷(EDI), 방문, 팩스, 우편 등을 통해 가능하며, 신청서 작성 시 변경된 보수월액과 변경 월 등을 정확히 기재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