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할 때 초과환급신고한 세액도 가산세 부과 대상에 포함됩니다.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적게 신고(과소신고)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실제보다 많이 신고(초과신고)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과소신고납부세액등)을 기준으로 가산세를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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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비 전용 통장에 채권 압류가 들어올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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