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 내 법인 설립 후 5년 경과 시 증자에 대해 등록면허세 중과가 적용되지 않는지 알고 싶습니다.

    2025. 7. 3.

    대도시 내 법인 설립 후 5년이 경과한 법인이 자본을 증자하는 경우, 등록면허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중과세는 대도시 내 법인 설립 후 5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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