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 내 법인 설립 후 5년 경과 시 증자에 대해 등록면허세 중과가 적용되지 않는지 알고 싶습니다.
2025. 7. 3.
대도시 내 법인 설립 후 5년이 경과한 법인이 자본을 증자하는 경우, 등록면허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중과세는 대도시 내 법인 설립 후 5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대도시 내 법인 설립 후 5년 이내 증자 시 등록면허세 중과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대도시 내 기존 법인끼리 합병하는 경우 등록면허세 중과세 대상인가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