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귀속분 간주임대료 계산 시 적용되는 정기예금 이자율은 연 3.1%입니다.
임대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는 임대보증금을 은행에 예치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임대료로 간주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제도로, 2025년에는 기존 연 3.5%에서 연 3.1%로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이는 국세기본법 시행규칙상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과 동일한 수준입니다.
간주임대료 계산 시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보증금 등에서 3억 원(주택 수에 따라 차감)을 뺀 적수에 60%를 곱하고, 여기에 연 3.1%의 이자율과 경과일수를 반영하여 산출합니다. 다만, 임대사업 부분에서 발생한 수입이자·할인료 및 배당금 합계액이 있다면 이를 차감하여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