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하는 지점을 양도할 때 세금계산서 발행 및 세무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불가: 폐업자는 더 이상 사업자가 아니므로 폐업일 이후에는 수정 세금계산서를 포함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다만, 폐업일 이전 거래분에 대해서는 폐업일을 작성일자로 하여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이 가능합니다.
폐업 신고: 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폐업일은 사업장별로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을 의미하며, 폐업한 때가 명확하지 않으면 폐업신고서 접수일을 폐업일로 봅니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및 납부: 폐업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폐업 시 남아있는 제품이나 상품 등의 재화는 자가공급에 해당하므로, 폐업 시 잔존 재화의 시가를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건물, 차량, 기계 등 감가상각자산도 세법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시가를 계산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및 납부: 1월 1일부터 폐업일까지의 종합소득을 폐업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납부해야 합니다. 폐업한 사업과 관련된 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합산하여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사업의 포괄적 양도: 사업의 경영 주체만 변경되고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사업의 양도는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없으며, 이 경우 사업포괄 양도양수계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