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납부하는 보험료를 경비로 처리할 수 있나요?
2025. 7. 3.
사업을 위해 지출한 보험료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손비처리)로 인정되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료 전체가 아닌 순수하게 피해 보상을 위한 보장성 보험료와 보험계약 성립을 위해 보험사에 지출한 사업비(신계약비, 유지비 등)만 경비로 인정됩니다. 적립보험료는 경비 처리 대상이 아닙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지역가입자로서 납부하는 건강보험료는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으나,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필요경비로 처리되지 않고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공제 항목으로 적용됩니다.
정확한 경비 처리를 위해 보험사에서 발급하는 '손비처리 납입증명서'를 활용하거나, 건강보험 관리공단으로부터 납입증명서를 발급받아 증빙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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