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지급조건부 거래의 경우,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발행된 세금계산서는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시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