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에 폐업할 경우 2023년에 취득한 고정자산을 세무상 어떻게 반영해야 하나요?
2025. 7. 3.
2025년에 폐업할 경우 2023년에 취득한 고정자산은 잔존재화로 처리해야 합니다. 폐업 시 잔존재화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필요는 없지만,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 건물, 구축물의 경우: 취득가액 × [1 - (5% × 경과된 과세기간 수)]로 계산하며, 10년 이내 폐업 시 적용됩니다.
- 기타 감가상각자산의 경우: 취득가액 × [1 - (25% × 경과된 과세기간 수)]로 계산하며, 2년 이내 폐업 시 적용됩니다.
- 재고자산의 경우: 해당 재화의 시가로 처리합니다.
다만, 취득 후 2년(건물의 경우 10년)이 경과한 자산은 잔존재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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