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일반과세자의 경우, 예정고지세액이 있더라도 사업 부진 등으로 예정신고기간(1월~6월)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1/3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실제 사업실적대로 예정신고 및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납세자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