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대표이사의 탈세로 인한 추징세액을 현 법인이 납부해야 하나요?
2025. 7. 3.
네, 법인의 전 대표이사가 탈세한 경우, 그로 인한 추징세액은 원칙적으로 현재 법인이 납부해야 합니다.
- 법인의 책임: 법인은 대표이사의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지므로, 재직 중 발생한 탈세 행위로 인한 추징세액은 법인의 채무로 간주됩니다.
- 납부 의무: 탈세로 인한 추징세액은 법인세 등 법인에 부과되는 세금이므로, 현재 법인이 이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 구상권 행사: 법인이 추징세액을 납부한 후, 탈세에 책임이 있는 전 대표이사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여 해당 금액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형사책임: 탈세 행위에 대한 형사책임은 실제 행위자인 전 대표이사에게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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