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업 법인의 사업 양도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면, 일반 건물 양도는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사업의 양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면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임대차 계약을 승계하지 않거나,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일시적으로 임대업을 영위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등은 사업의 양도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