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에 특례보금자리론을 받으셨고 2025년에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자가 되신 경우, 기존 아파트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처분하셔야 합니다. 이는 2023년 3월 7일부터 적용된 특례보금자리론의 기존 주택 처분 기한 연장 조치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