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와 기존 고용증대세액공제의 주요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2025. 7. 3.

    2025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는 기존 고용증대세액공제와 비교하여 다음과 같은 주요 차이점이 있습니다.

    • 제도 통합: 기존의 고용증대세액공제,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 육아휴직 복귀자 세액공제, 경력단절여성 세액공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등 여러 고용 관련 세액공제가 통합되었습니다.
    • 청년 연령 범위 확대: 청년의 연령 범위가 기존 15세~29세에서 15세~34세로 확대되어 더 많은 청년 고용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공제 금액 증액: 근로자 1인당 공제 금액이 상향 조정되어, 예를 들어 수도권 중소기업의 청년·장애인 등 근로자 공제액은 최대 1,450만 원, 비수도권 중소기업은 최대 1,55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추가 공제 혜택: 정규직 전환 시 중소기업 1인당 1,300만 원, 중견기업 900만 원, 육아휴직 복귀자 고용 시 중소기업 1인당 1,300만 원, 중견기업 900만 원의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 적용 시기: 2024년까지는 기존 고용증대세액공제와 통합고용세액공제 중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었으나, 2025년부터는 신규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은 불가하며 통합고용세액공제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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