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유형자산을 처분할 때 수입금액에서 제외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025. 7. 3.

    개인사업자가 유형자산을 처분할 때 해당 판매대금은 부가가치세 신고 시 수입금액에 포함됩니다. 다만, 토지나 건물처럼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경우에는 수입금액에서 제외됩니다. 차량 등 사업용 유형자산의 판매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복식부기의무자가 유형자산 처분 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과세표준에서 수입금액을 제외해야 하나요?
    유형자산 처분 시 부가가치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