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오토바이를 국세청에 별도로 등록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오토바이 관련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가 필요합니다.
오토바이 자체의 등록은 관할 구청이나 행정복지센터에서 진행하며, 보험 가입이 필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