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수업 지입사업자의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이 가능한가요?

    2024. 12. 10.

    운수업 지입사업자의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이 가능합니다.

    1. 운송업(트레일러 포함)은 물류산업에 해당하여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입니다.
    2. 다만,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여야 함
      • 기존 운수업을 폐업 후 재개하는 경우는 제외
      • 종전 사업 자산의 30% 초과 인수 시 제외
    3. 세액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자 등록이 필수적입니다.
    4. 구체적인 감면 요건과 절차는 국세청이나 중소벤처기업부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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