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예정금액은 원칙적으로 설계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을 기준으로 하며,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장가격 및 운임을 포함합니다.
기본 기준: 공사예정금액은 설계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을 의미합니다.
발주자 제공 재료: 발주자(하도급의 경우 수급인 포함)가 재료를 제공하면 그 재료의 시장가격과 운임을 합산합니다.
분할 발주: 동일한 공사를 둘 이상의 계약으로 나누어 발주하면 각각의 공사예정금액을 합산합니다.
관급자재 구분: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자재 중 계약상대자가 시공하는 ‘도급자 설치 관급자재’는 포함되나, 관급자재 계약업체가 직접 설치·시공하여 계약상대자의 역할이 없는 ‘관급자 설치 관급자재’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공사예정금액의 구체적 범위는 적용되는 법령(예: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상 경미한 건설공사 판단,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령상 총공사금액 산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규정의 목적과 산정 방법을 함께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