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사업자가 임대료와 함께 관리비·공공요금 등을 받을 때는 실제 납부액과 구분해 징수했는지에 따라 공급가액 포함 여부가 달라집니다.
임대료와 관리비·공공요금을 구분하지 않고 함께 받는 경우
임차인이 부담해야 할 보험료·수도료·공공요금 등을 별도로 구분·징수해 납입만 대행하는 경우
종업원 봉사료를 대가와 구분해 적고 실제 지급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신고 시 실무 포인트
주의할 점
정리하면, 실제 납부액보다 많이 받았더라도 그 금액이 임대 용역과 직접 관련된 대가인지, 단순 대행·구분 징수한 공공요금인지에 따라 신고 방식이 달라집니다. 구분 징수한 공공요금은 공급가액에서 제외하고, 구분 없이 받은 금액이나 대가 성격이 있는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해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