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상병가 180일을 모두 사용한 뒤 같은 부위가 재발하더라도, 재요양 승인을 별도로 신청해 심의를 통과하면 다시 공무상요양(공무상병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자동으로 연장되는 것이 아니라, 최초 치유된 부상·질병과 재발·악화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고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며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어야 인정됩니다.
1. 재요양은 ‘병가 일수 연장’이 아니라 별도 승인 절차
2. 재요양 인정 요건
3. 신청 절차와 필요 서류
4. 재요양 중 함께 알아둘 점
5. 불승인 시 대응
결론적으로, 180일을 모두 사용한 뒤 같은 부위가 재발하더라도 재요양 요건을 갖추고 심의를 통과하면 다시 승인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인과관계와 적극적 치료 필요성에 대한 의학적 소견, 필요한 서류 준비가 핵심이므로, 재발 시점의 진단서와 경위 자료를 갖춰 소속 기관과 공단에 재요양 신청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신 개정 사항은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