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소송에서 소가와 청구금액의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2024. 12. 10.
지급명령 소송에서 소가(訴價)와 청구금액의 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소가는 일반적으로 청구금액과 동일합니다. 즉, 채권자가 청구하는 금액이 소가가 됩니다.
소가는 인지대와 변호사 보수 등 소송비용을 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지급명령 신청 시 청구금액에 따라 인지대가 결정되며, 이는 소가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만약 지급명령에 대해 이의신청이 제기되어 소송으로 진행될 경우, 이미 납부한 인지대는 소송 인지대로 충당됩니다.
따라서 지급명령 소송에서 소가는 청구금액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소송비용 산정의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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