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공제 대상자인 무소득 성인장애인과 소득 없는 배우자 중 누구의 체크카드 사용액이 소득공제에 더 유리한지 궁금합니다.
2025. 7. 4.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 중 소득 요건(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을 충족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사용액에 대해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소득이 없는 배우자와 소득이 없는 성인 장애인 모두 소득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제자매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기본공제 대상자라 하더라도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