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하는 사업장의 경우,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는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만 적용되므로, 면세사업에 사용된 매입세액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