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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면세 겸업 사업장에서 면세매입분에 대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2025. 7. 4.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하는 사업장의 경우,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는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만 적용되므로, 면세사업에 사용된 매입세액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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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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