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해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이 다르므로, 총급여액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그 초과분부터는 소득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