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원, 강습소, 교습소 등에서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만, 원데이 클래스 운영 주체와 시설의 성격에 따라 면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되는 교육용역은 주무관청의 허가·인가를 받거나 등록·신고된 시설에서 학생, 수강생 등에게 지식·기술을 가르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원데이 클래스라 하더라도 해당 시설이 관련 법령에 따라 교육기관으로 등록되어 있고, 그 교육 내용이 신고된 범위 내에 있다면 면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면세가 적용되지 않거나 과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데이 클래스 강습료의 면세 여부를 확정하기 위해서는 해당 공방이 교육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등록된 시설인지, 그리고 제공하는 용역이 면세되는 교육용역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관할 세무서에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확인받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