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가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시책품을 고객에게 제공하는 경우, 일정 조건 충족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면 소득세법상 판매부대비용 또는 광고선전비용으로 인정받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