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이행보증보험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 해당 보험금은 보험차익으로 간주됩니다. 이 보험차익의 귀속연도는 보험금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합니다. 만약 이 보험차익으로 사업용 자산을 취득하거나 개량하는 데 사용했다면, 해당 금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과세를 이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