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하나인 사업자등록번호는 기재사항 착오정정 사유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 착오에 해당하고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한 내에 수정하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수정발행 기한을 넘기거나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마감기한을 지났을 경우에는 공급자에게 지연발행 가산세(공급가액의 1%)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