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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사항 착오 정정 사유로 사업자만 변경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지?

    2025. 7. 4.

    네,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하나인 사업자등록번호는 기재사항 착오정정 사유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 착오에 해당하고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한 내에 수정하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수정발행 기한을 넘기거나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마감기한을 지났을 경우에는 공급자에게 지연발행 가산세(공급가액의 1%)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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