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상 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 용역에 해당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의료보건 용역은 원칙적으로 면세 대상이나,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 등 일부 진료용역은 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화상 치료는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행위이므로, 성형수술 등 과세 대상 진료용역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다만, 화상 치료와 관련하여 미용 목적의 피부재생술이나 항노화치료술 등 별도의 미용 시술이 병행되는 경우에는 해당 시술의 성격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진료 항목에 대해서는 의료기관에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