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이 이미 원천징수되어 지급된 경우에도 분리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기타소득은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