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접대비를 사용할 때 개인카드로 결제해도 세무상 인정받을 수 있나요?
2025. 7. 4.
해외에서 접대비를 개인카드로 결제한 경우, 원칙적으로는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해당 지역이 현금 외 다른 지출 수단이 없어 신용카드 등 적격증빙을 구비하기 어려운 '국외특수지역'에 해당하고, 지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면 예외적으로 접대비 한도 내에서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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