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용역 컨설팅의 경우, 등기부등본에 '건설업(하도급)'이 기재되어 있다면 표준산업분류상 '41~42' 코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건설 분야에 따라 세부 코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조달청 나라장터(G2B)에 참가 등록을 필한 업체가 건설업 역량강화 관련 컨설팅 용역을 수행한 실적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확한 업종코드 선택을 위해서는 국세청이나 세무서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