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이 직원에게 주택구입 또는 전세자금을 무이자로 대여하는 경우, 법인세법상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는 특례가 적용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조건을 모두 만족하면 무이자 대출도 가능하며, 회사는 별도의 인정이자 수익을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부 규정 마련 시에는 이러한 조건을 명확히 반영하고, 대여 금액, 상환 기간, 증빙 서류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