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세액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경우여야 합니다. 따라서 기존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여 동일 업종의 사업을 개시하거나, 폐업 후 동일 업종으로 사업을 재개하는 경우 등은 창업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