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시 인보이스만 있고 수출신고필증이 없는 경우, 원칙적으로 세관에 수출신고를 하여 수출신고필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다만, 선물이나 소액 물품을 우편 또는 특송화물로 보내거나 휴대품으로 가지고 가는 경우에는 수출신고필증 없이도 가능합니다. 항공화물이나 선박 화물로 보낼 때는 수출신고필증이 필요합니다. 물품 가액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 간이수출신고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