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 임대사업자를 온라인으로 등록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7. 4.
12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의 임대사업자 등록은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렌트홈'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렌트홈 접속
: 렌트홈(renthome.go.kr)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민원신청 메뉴 선택
: [임대사업자 민원신청] 메뉴에서 [임대사업자 등록신청]을 클릭합니다.
정보 입력 및 신청
: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고 신청을 완료합니다. 이때 '국세청 사업자 신고' 항목에 체크하면 세무서 사업자 등록까지 함께 처리되어 편리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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