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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접비 지급 시 원천징수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2025. 7. 4.

    면접비는 기타소득(사례금)에 해당하며, 지급액에 따라 원천징수 처리 방법이 달라집니다.

    • 5만원 이하: 과세최저한 규정이 적용되어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가 없습니다.
    • 5만원 초과: 지급액의 22%(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해야 하며,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가 있습니다.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과세 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신고서에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면접비 10만원을 지급하는 경우 22,000원을 원천징수하고 78,000원을 실제 지급하게 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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