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 시 사업자등록번호가 바뀌면 두 개의 사업자가 동시에 존재하는지 궁금합니다.
2025. 7. 4.
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자로 전환할 때 사업자등록번호 변경 여부는 전환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업하는 경우: 기존 사업자등록번호는 그대로 유지되며,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 면세사업을 완전히 폐업하고 과세사업만 하는 경우: 면세사업에 대한 폐업신고를 하고 과세사업에 대해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므로, 이 경우에는 새로운 사업자등록번호가 부여됩니다. 즉, 두 개의 사업자등록번호가 동시에 존재하지 않고, 기존 면세사업자등록번호는 폐업 처리되고 새로운 과세사업자등록번호가 생성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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