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의 정당한 이유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거나, 경영상 긴박한 필요가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가 정당성을 인정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경영상 이유로 인한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라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정당한 해고로 봅니다.
해고의 정당성에 대한 입증 책임은 전적으로 사용자에게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는 부당해고로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이나 민사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